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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금융경제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기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법

by 인포데일리24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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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연 1,500만 원 분리과세 종합과세 기준 2026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 총정리

은퇴 후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한 가지 숫자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1년에 1,500만 원이라는 기준입니다. 이 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연금 제도를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1,5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손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사람에 따라 오히려 유리한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1,500만 원 기준에 어떤 연금이 들어가는지, 넘었을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기준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이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떼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사적연금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이렇게 떼인 세금으로 모든 과세가 끝납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준은 원래 1,2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부터 1,500만 원으로 올라, 2026년 현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 합산 연금과 제외 연금
1,500만 원 계산에 들어가는 연금과 빠지는 연금

1,500만 원에 들어가는 연금

1,500만 원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것은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부분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여러 개라면 모두 합칩니다.

1,500만 원에서 빠지는 연금

반대로 다음 돈은 1,5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원금: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금에서 넘어온 연금: 퇴직소득세를 감면받는 방식으로 따로 과세가 끝납니다.
  • 요양이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사적연금과 별도로 과세되고,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 1,500만 원 기준을 따로 적용받습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1년에 받은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해 사적연금 전체가 3.3~5.5% 저율 과세에서 빠집니다. 대신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쳐서 6.6%~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16.5%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관계없이 사적연금 전체에 16.5%를 적용하고 끝냅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금융회사가 3.3~5.5%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어느 방식으로 할지 선택해서 차액을 정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비교 예시
소득 구성에 따라 유리한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흔히 1,5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손해라고 말하지만, 은퇴 후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분이라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구간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과 공적연금 없이 사적연금만 1년에 2,000만 원을 받은 65세를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16.5% 분리과세를 고르면 세금은 330만 원입니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연금소득공제 690만 원과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고 남은 과세표준 1,160만 원에 6%가 적용되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도 세금은 약 77만 원 수준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이보다 많다면 오히려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다면 16.5% 분리과세를 검토하세요

반대로 은퇴 후에도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취업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많은 분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금을 다른 소득에 더하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5,000만 원을 넘는 구간부터 지방소득세 포함 26.4% 이상이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16.5%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으로 과세표준이 이미 6,000만 원인 분이 같은 사적연금 2,000만 원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1,310만 원이 24% 구간에 더해집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약 346만 원 늘어나서, 16.5% 분리과세를 고를 때의 330만 원보다 오히려 많아집니다.

정답은 해마다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5월 신고 때 홈택스에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거나, 세무 전문가와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선택은 다음 해 5월 신고 때 합니다

1,500만 원을 넘은 해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과세 방식을 고릅니다. 금융회사에서 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한 3.3~5.5%의 세금은 이미 낸 세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선택한 방식으로 계산한 세금과의 차액만 더 내거나 돌려받으면 됩니다. 1,500만 원을 넘긴 해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신고 일정을 꼭 챙겨야 합니다.

반대로 1,500만 원 이하인 해에는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이때도 원한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3.3~5.5%로 끝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1,500만 원 기준 관리하는 방법

받는 기간을 늘려 1년 수령액을 낮추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연금 받는 기간을 길게 잡아 1년에 받는 금액을 1,500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입니다. 매달 받는다면 월 125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 안에서 기간을 조절하면 저율 과세를 유지하면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을 활용하기

퇴직금에서 나오는 연금은 1,500만 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IRP에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 연금과 연금저축 연금을 적절히 나눠 받는 것만으로도 1,500만 원 기준에 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은 오래 받을수록 퇴직소득세 감면도 커집니다.

부부가 각자 준비하기

1,500만 원 기준은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 사람 명의로 연금을 몰아서 준비하기보다 부부가 각자 연금계좌를 준비하면 두 사람 모두 1,500만 원 기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시기도 함께 고려하기

국민연금은 1,500만 원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에 사적연금까지 많이 받으면 종합과세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에는 사적연금을 조금 더 받고, 국민연금 수령 후에는 사적연금을 줄이는 식으로 시기를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 1,500만 원은 넘으면 무조건 손해인 선이 아니라, 과세 방식을 한 번 더 따져 봐야 하는 기준선입니다. 은퇴 후 소득 구성을 미리 그려 보고, 해마다 받는 금액과 과세 방식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같은 연금으로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