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IRP로 받으라는 안내를 받고, 왜 굳이 IRP여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통장으로 바로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저도 연금 제도를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퇴직금은 받는 방법에 따라 내는 세금이 꽤 크게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오래 받을수록 세금을 더 깎아 주는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이유와 받기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달라지는 점
55세 전에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IRP로 받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급 방법은 회사와 퇴직연금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받습니다. 반면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세금을 내기 전 금액 전체가 계좌에 들어옵니다. 세금은 나중에 돈을 꺼낼 때 내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 내는 시점을 뒤로 미룬다고 해서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이연퇴직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 원이고 퇴직소득세가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9,500만 원을 손에 쥐지만, IRP로 받으면 1억 원 전체를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낼 세금 500만 원까지 함께 굴릴 수 있는 셈입니다.
IRP에서 일시금으로 꺼내도 퇴직소득세는 같습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꺼내면, 처음에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와 같은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IRP로 받았다고 해서 퇴직소득세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알아 두어야 합니다. 첫째, IRP에서 운용해 생긴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그 수익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둘째, 55세 전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낼 수 없고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곧 써야 할 돈이 있다면 이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이유
55세부터 바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원래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들어온 IRP는 이 5년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서, 55세 이후라면 IRP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어도 바로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IRP에 있는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냅니다. 감면 폭은 실제로 연금을 받은 연차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6년부터 20년 초과 구간이 새로 생기면서 3단계가 됐습니다.
-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30% 감면)
- 11년차부터 2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60%만 납부(40% 감면)
- 21년차부터: 퇴직소득세의 50%만 납부(50% 감면)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도 수령 연차가 20년을 넘는 시점부터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2,00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가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2,000만 원을 모두 냅니다. 같은 퇴직금을 10년 안에 연금으로 모두 받으면 1,400만 원(2,000만 원 × 70%)만 내서 600만 원이 줄어듭니다. 더 길게 나눠 받아 11년차 이후나 21년차 이후 구간에서 받는 금액이 생기면, 그 부분은 각각 60%, 50%만 내기 때문에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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