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금융경제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얼마나 더 받을까

by 인포데일리24 2026. 9. 22.
SMALL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전환 총정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할 때 정한 계약기간이 끝나면 만기가 됩니다. 이때 만기 자금을 그냥 찾아서 쓰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연금 관련 제도를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ISA와 연금계좌를 함께 활용하는 이 방법이 생각보다 덜 알려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추가 세액공제가 어떤 구조인지, 실제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옮기는 절차와 주의할 점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 추가 세액공제 구조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추가로 더해 줍니다. 추가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평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쳐 연 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ISA 전환분 300만 원이 별도로 더해지기 때문에, 전환한 해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금액별 추가 세액공제 예시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 금액별 추가 세액공제 계산표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 1,000만 원 이전: 추가 공제 대상 100만 원 → 16만 5,000원(16.5%) 또는 13만 2,000원(13.2%)
  • 2,000만 원 이전: 추가 공제 대상 200만 원 → 33만 원 또는 26만 4,000원
  • 3,000만 원 이전: 추가 공제 대상 300만 원(한도) → 49만 5,000원 또는 39만 6,000원

3,000만 원을 넘게 옮겨도 추가 공제 대상은 300만 원에서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추가 세액공제를 꽉 채우려면 3,000만 원을 옮기면 됩니다.

같은 해에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채우고 ISA 전환분 300만 원까지 더하면, 공제 대상 1,200만 원 기준으로 계산상 최대 198만 원(16.5%) 또는 158만 4,000원(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본인이 낸 세금(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정해지므로, 다른 공제가 많은 분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와는 별개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원래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ISA 만기 자금은 이 한도와 관계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5,000만 원이 만기 됐다면 5,000만 원 전액을 연금계좌로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가 세액공제만 30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로 옮기는 방법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옮기는 방법 4단계
만기 해지 후 60일 안에 전환 입금하세요

1단계: 만기일 확인하고 상품 미리 팔아 두기

먼저 내 ISA의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의무 가입기간 3년이 지났더라도 만기가 아직 남았다면, 이때 해지하는 것은 중도해지라서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만기를 길게 설정했다면 만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지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계좌 안에 ETF나 펀드 같은 상품이 있다면 만기 전에 미리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지난 뒤 계좌를 해지하면, 이때 ISA의 비과세 혜택(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한도)이 함께 정산됩니다.

2단계: 옮길 연금계좌 준비하기

자금을 받을 연금저축계좌나 IRP를 준비합니다. 이미 있는 계좌를 써도 되고, 새로 만들어도 됩니다. ISA와 같은 금융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3단계: 60일 이내에 전환 입금 신청하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ISA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ISA 만기자금 전환 입금"을 신청하고 돈을 넣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앱, 전화,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환 입금용 계좌번호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6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일반 납입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추가 한도 300만 원은 사라지고, 기존 900만 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입금한 뒤에는 금융회사에서 해당 금액이 'ISA 만기 전환금'으로 제대로 등록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4단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

전환한 금액은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잡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 전환 금액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ISA 만기 자금 옮기기 전 확인할 점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옮길까

추가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 어느 쪽으로 옮겨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차이는 옮긴 뒤의 돈 관리입니다.

연금저축은 IRP와 달리 법정 사유가 없어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할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전환 금액 중 공제받지 않은 부분은 비교적 유연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중도인출이 법정 사유로 제한되고, 위험자산 투자 비중도 70%까지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부라도 꺼내 쓸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저축이, 퇴직금까지 한 계좌에서 관리하고 싶다면 IRP가 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과세 제외로 인정받으려면, 홈택스에서 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출 전에는 금융회사에 과세 처리 방식을 꼭 확인하세요.

일부만 옮겨도 됩니다

만기 자금을 전부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는 생활비나 다른 목적에 쓰고, 나머지만 옮겨도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를 최대로 받는 것이 목표라면 3,000만 원만 옮기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들어간 돈은 노후자금이 됩니다

연금계좌로 옮긴 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써야 할 돈이라면 옮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도 알아두세요

정부는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ISA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ISA는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연장 포함 총 5년까지로 제한하고, 국내 투자에 혜택을 집중한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연금계좌 전환 시 전환금의 10%를 추가 한도로 주는 혜택은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안이고,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ISA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전환 시점의 기준을 금융회사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은 신청 한 번으로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만기가 된 뒤 해지하고,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환 입금을 신청하는 것, 그리고 추가 공제는 300만 원까지라는 점입니다. ISA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면 만기일부터 확인하고, 옮길 연금계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