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금소득세3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세금, 16.5%와 3.3~5.5%가 갈리는 기준 집 잔금이 모자라거나 갑자기 큰 병원비가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돈이 퇴직연금입니다. 회사가 쌓아둔 내 돈인데 지금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조건이 정해져 있고, 꺼내는 순간 세금이 달라집니다.저도 퇴직연금 규정을 하나씩 확인해보다 보니, 같은 중도인출이라도 어떤 사유로 꺼내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아예 인출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와 신청 기한, 그리고 사유별 세금 차이를 정리했습니다.내 퇴직연금은 꺼낼 수 있는 제도인가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퇴직연금은 적립과 운용 방식에 따라 DB형, DC형, 개인형 IRP로.. 2026. 9. 29.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기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법 은퇴 후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한 가지 숫자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1년에 1,500만 원이라는 기준입니다. 이 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저도 연금 제도를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1,5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손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사람에 따라 오히려 유리한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1,500만 원 기준에 어떤 연금이 들어가는지, 넘었을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기준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이란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떼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사적연금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이렇게 .. 2026. 9. 23.
연금 수령 한도 계산법, 55세 이후 인출 전에 꼭 알아둘 것 연금저축이나 IRP는 55세가 되면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5세만 넘으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꺼내 써도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저도 연금 제도를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55세 이후에도 1년에 꺼낼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한도를 넘겨서 인출하면 연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인출 전에 꼭 알아둘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연금 수령 조건과 연금 수령 한도란연금계좌에서 꺼낸 돈이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가입자가 55세 이상일 것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퇴직금이 이체된 계좌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 2026. 9. 22.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