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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금융경제

지금 IRP 만들어도 올해 연말정산 공제 받을까, 한도와 환급액 계산

by 인포데일리24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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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IRP를 만들어도 올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는다는 안내,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과 최대 환급액 148만 5천원, 12월 31일 입금 마감
계좌를 언제 만들었는지보다 언제 입금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연말정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계좌를 만들어도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언제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12월 31일까지 돈을 넣었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10월에 만들어도, 12월 20일에 만들어도 올해분으로 반영됩니다.

저도 연금계좌 공제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보다 보니, 계좌 개설 시점보다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지, 그중 공제 대상은 얼마인지, 그리고 내 소득에서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 설명은 짧게 하고 이 숫자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만들어도 올해 공제가 됩니다

기준은 개설일이 아니라 납입일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좌를 올해 언제 만들었든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이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1월에 만들어 매달 나눠 넣은 사람과 12월에 만들어 한 번에 넣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납입했다면 공제액도 같습니다.

다만 날짜는 넉넉하게 잡으세요

제도상으로는 12월 31일까지지만, 실무에서는 며칠 여유를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 하면 보통 당일에 끝나지만, 신분 확인이나 서류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12월 말에는 같은 이유로 몰리는 사람이 많아 처리가 늦어질 수 있고, 이체한 돈이 계좌에 반영되는 시점이 영업일 기준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는 계좌를 만들고 입금까지 마치는 일정을 권합니다. 마지막 날 입금했다가 다음 해 거래로 처리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

연금저축과 IRP 납입 한도 1800만원과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비교,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과 IRP 단독 900만원 공제, 10월부터 12월까지 준비 순서
IRP 하나만 만들어도 900만원 한도를 전부 채울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여기서 숫자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그중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만원까지입니다. 1,8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900만원분까지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900만원을 넘겨 넣은 금액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는 못 받지만 세금을 떼지 않고 굴릴 수 있고, 나중에 찾을 때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공제만 보고 넣는 경우라면 900만원에서 멈추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한도 차이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900만원을 채우려면 IRP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넣고 IRP에 300만원을 추가하는 조합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좌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면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 없이 IRP 하나만 만들어 900만원을 넣어도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좌를 두 개 만들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나

IRP 연금저축 납입액별 세액공제 환급액 비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적용 시 300만원 49.5만원 600만원 99만원 900만원 148.5만원, 초과 13.2% 적용 시 39.6만원 79.2만원 118.8만원
결정세액이 적으면 최대 금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갈립니다

공제율은 두 가지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그보다 많으면 13.2%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비율입니다.

납입액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을 넣으면 49만 5천원, 600만원이면 99만원, 900만원이면 148만 5천원입니다. 5,500만원을 넘으면 같은 금액에 각각 39만 6천원, 79만 2천원, 118만 8천원이 됩니다.

환급액만 놓고 보면 꽤 큰 금액입니다. 900만원을 넣어 148만 5천원을 돌려받는다면 넣은 돈의 16.5%를 세금에서 되돌려받는 셈이고, 이는 운용 수익과는 별개로 생기는 효과입니다.

지금이 10월이니 남은 기간으로 나눠 보면 감이 옵니다. 900만원을 채우려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월 300만원씩이 필요하고, 부담스럽다면 600만원만 채워도 99만원을 돌려받습니다. 300만원이면 49만 5천원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라, 원래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900만원을 넣어도 148만 5천원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기 전에 본인 결정세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1월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리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니, 그 숫자를 보고 납입 금액을 정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넣기 전에 알아둘 점

55세까지는 꺼낼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는 노후 자금이라 조건이 붙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전제이고, 그 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받을 때 16.5%를 받고 꺼낼 때 16.5%를 내는 셈이라, 중간에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쓸 돈이라면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 자금이나 결혼 자금처럼 용도가 정해진 돈은 제외하고, 남는 여유자금으로만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넣어두기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계좌에 입금만 하고 그대로 두면 현금처럼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는 납입만으로 받지만, 수익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금 후에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도 함께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급하게 채우셨다면, 내년에는 매달 나눠 넣는 방식을 고려해보세요. 월 75만원씩 자동이체를 걸면 연말에 몰아서 넣는 부담 없이 90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 계좌를 만들어도 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연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900만원까지이고,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900만원 납입 시 148만 5천원, 초과하면 118만 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본인이 낼 세금을 넘어서 돌려받지는 못하고, 55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11월에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세액을 확인한 뒤 금액을 정하고, 12월 중순까지는 입금을 마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