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확인서1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인출할 때 세금 없이 돌려받는 법 연금저축에 여유 자금을 넣다 보면 세액공제 한도보다 더 많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돈은 나중에 꺼낼 때 어떻게 될까요?저도 연금 제도를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세금 없이 처리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이 무엇인지, 세금 없이 돌려받는 방법과 인출 대신 활용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이란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은 돈 가운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 2026. 9. 23. 이전 1 다음 LIST